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 Apple 소송전/미국 (문단 편집) ==== 디스커버리 제도 ==== Discovery는 미국의 재판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로가 증거를 수집해서 미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커버리 기간 이내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모두 재판에서 제외된다. (단, 증거가 재판중에 나온 경우에는 추가가 가능하다.) 또, 증거제출기간동안 양측은 서로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즉, Apple 측은 삼성에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반대로 삼성 측도 Apple에 가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가령, 삼성이 제출한 '소니 스타일 디자인'은 Apple의 내부자료였다. 마찬가지로, Apple이 삼성이 구글측에서 받은 이메일과 내부 보고서 자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제도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존재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이다. 우선, 재판에서 한쪽이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때 갑자기 공개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해서 공평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진행하자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 관련 사항은 미국의 재판에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가 [[http://media.daum.net/digital/internet/newsview?newsid=20120803234903278|'삼성에 유리한 증거를 이유도 없이 기각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간혹 있는데, 이유를 설명할 가치조차 없어서 아무 말 안 한 것이다. 특히 삼성 측의 F700에 대해서는, 삼성의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같은 핑계는 절대 댈 수 없는 증거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